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