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만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일시 위탁 보호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웹포스터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피해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조치된 만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 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최대 6개월)으로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