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속도5030’ 정책에 따라 관내 주요 도로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하향 정책으로 보행자가 많은 도심부의 간선도로는 50km/h, 주택가·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며, 제동거리 25%의 감소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