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표기하는 부기등기 의무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