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