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매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 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마스크 1천140만 개 제조·유통업자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