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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