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검진을 전 국민 생애주기별로 실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