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 3법 발의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