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저이용・미개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사전협상을 진행해 공공성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사전협상제도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대도시)가 도입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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