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4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