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자당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형도 논산 2지구 도의원이 4월 2일 오전 있은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향후 대응여부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지만 벌금이 10만원 늘어나기는 했으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 벌금 형이 확정 될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