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관세청은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 3월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