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경기도청 전경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