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사업가 A씨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의 소유한 재산, 주식, 부동산 등을 세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를 최소화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지만 A씨는 편법이 아닌 정당하게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 한다.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표의 10%이지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상속재산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30%, 상속재산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0%,상속재산이 30억 원 초과하는 경우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표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기본적으로 공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