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유형으로 세분화, 1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