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