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상구조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상구조법 개정안에는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기존 해상수난구호대책위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에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