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

김경협 국회의원

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