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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