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