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미혼모․부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