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3월 10일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였고, 이에 한식진흥법령 제정을 통해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지정 대상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며,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