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3월 10일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였고, 이에 한식진흥법령 제정을 통해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