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구·경북 한정 면제혜택을 3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2020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