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 1년 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법상 고리2호기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4월 8일까지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 1년 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