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

* 세균수 기준: n=5, c=1, m=100 CFU/mL**, M=1,000 CFU/mL ** 집락수: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Colony Forming Unit, C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