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