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전남 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에 따르면 완도군내 공동주택 29개 대상으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동개폐장치란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는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2016년 2월 이후에는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 설치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