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 도입된 인공지능 면접 등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활용하자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는 명확한 법정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시기 상조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명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월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채용방식 연구’ 보고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접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