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광양항 내 화물선, 예인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3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6일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로 출항 중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대형화물선 및 기타선의 음주운항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