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해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요내용은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로 압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