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노동자 부당해고 사유에 ‘코로나19 감염’ 사유를 추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 (사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