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로 장기간 영업이 중단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헬스업계에 양해를 구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픈 시위’로 반발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만료되는)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실내 세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4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 태권도·발레 학원 등의 영업은 일부 허용했다.
손 반장은 태권도·발레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돌봄 가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간의 집중적인 방역 관리 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장의 의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