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청결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소에 시설 개선자금으로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자부담 20%로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66㎡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서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