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 취소가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구치소로 가기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