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광양항 출입항 항로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카약 등 무동력 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을 무동력 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은 2019년 기준 62,073척의 대형 상선이 통항한 우리나라 대표항로로 이곳에서의 무동력 레저기구 이동 시 발견이 쉽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컸으나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