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4.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