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2020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지난 1일에 있었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9일만에 두 번째로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11일 한국지엠 노사는 전날 한국지엠 2020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25일 올해 임단협에 대한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했으나, 지난 1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측은 노조가 2018년 법인 분활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응해 공장 라인을 멈춘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취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인당 일시금 및 성과급 300만원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특별 격려금 100만원 등 기존에 합의한 안들은 유지됐다.

내년 1분기에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던 코로나 특별 격려금 지급과 조립라인 수당 인상을 합의 후 즉시 적용한다는 점이 기존 안과 달라진 내용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4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