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막가파식 행정에 치가 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마저도 묵살하고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몰상식의 결정판이다. 전국의 도덕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업 중 발언을 사실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다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자료이기에 성 학대는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성비위로 결정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은 교원지위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불응한 것을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고, 교실수업 갈등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을 성범죄 2차 가해로 규정하며 법 상식마저 파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