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6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개 기업이 정지된 것에 비하면 408% 급등한 수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수가 급락한 3월에만, 20개 기업이 거래정지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구제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정지종목(에이원알폼) 예시. [이미지=더밸류뉴스(네이버 금융 제공)]

앞서 언급한 종목 61개 중 무려 42개 기업이 올해 ‘상장폐지 사유발생 및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거래정지종목으로 지정받았다. 나머지 지정사유로는 △SPAC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4건) △감사의견거절(발행ELW포함)(3건) △주식병합분할(3건) △투자자보호(2건) △기타공익과투자자보호및시장관리상(2건) △구주권제출(1건) △자본감소(1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