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