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 상의는 먼저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선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으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