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에 대해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유 씨의 입국에 관한 병무청의 입장을 묻자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 청장은 “(유 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과정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모 청장은 “저는 입국이 금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느냐”며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