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김병전 시의원

본 조례는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활동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