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거사기본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대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시절에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기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기본법이 19대에 이어 20대국회까지 무려 8여년 만에 지난 9월 23일 행안위 밥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계류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의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권위주의시대에 발생한 의문사 등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2010년 이후 진실화해위원회가 폐쇄된 이후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뚜렷한 명분없이 과거문제를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여야가 정권이 뒤바뀔 때마다 입장이 뒤엉켜 심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또 “이제 과거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진상규명에 여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더 이상 과거사를 국회에서 또 지연시킨다면 국회마저 제2의 학살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사 해결은 과거의 잔인무도한 독재국가에서 인간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진정한 첫걸음이다”라며 과거사기본법을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과거사기본법은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