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반정부 집회. (사진=김대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를 선별해 고발하고,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1시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8월7일 이후 예배,소모임,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경기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들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8일 경복궁, 15일 광복절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이와 함께 경기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도 진행 중이며,결정되는 대로 고발과 더불어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번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며“고발장이 접수됐어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8월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감염병관리과장,문화종무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이번에 사랑제일교회와8.15태극기집회는 고령자들 참여가 많아 확진자 중에는 고령자 비중이 높고,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중환자실이 급격히 소진된다”며“고령자 관여도가 높은 사랑제일교회와 태극기집회 외에는 확진자 중 높은 고령환자 비율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므로,이번2차 대규모 감염원인은 위 교회와 집회가 맞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와 보수 야권 정치인사들은 공연히 열심히 방역중인 정부를 음해하며 화살 돌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검사와 방역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