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고발 조치를 꺼내들었다.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전임의 중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에 한정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명령 하달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역시 업무개시명령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이 진료 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전향적인 중재안을 제안했던 진정성을 신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덧붙혔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전임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회가 외부와의 연락을 끊는 ‘블랙아웃’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또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